이번 이슈는 언젠가는 짚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였는데, 제 예상보다는 빨리 발생한 것 같아
이번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직종의 회원님들이 계시지만, 최소한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이라도 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설계, 코딩, 디자인 및 음원관련 등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익숙하실테구요.
www.otd.kr에서 진행되는 공동제작 및 공동구매는 모두 순수 비영리를 지향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수준의 비영리라고 더 쉽게 생각해도
될까요? 진행자는 누구를 위해 힘들게 공동제작 등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자, 그럼 지금과는 다른 상황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 회원이 키보드를 직접 A to Z 설계하고 부품을 제작, 수급하여 '갑'이라는 제품을
생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이 제품은 상용을 목적으로 의장등록을 마쳤으며,
특히 일부분 설계에는 특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회원이 이 '갑' 제품을
xx%의 수익을 고려한 단가를 책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모 회원에게 사전 상의도 없이 '갑' 제품의 디자인이나 설계를 참고하여
복제품 또는 살짝 다른 제품을 만들었을때 얼마나 시끄러워 지고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업적인 것들과 otd와 다른점은 자신의 배때지를 부르게 하기 위한 업태가 아니라
회원님들을 위하여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퀄리티를 끌어내기 위한 비영리 공동제작을
한다는 것,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이것 뿐입니다.
도면이나 소스가 공개되었다 해서, 상용제품이 아니라 해서 마음대로 참고하거나 복제를
해서는 당연히 안될뿐더러 이는 원 제작자의 피땀흘린 노력의 결과물을 우습게게 보고
농락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공동제작 뿐만 아니라 공동구매라도 한번 추진 해 본 분이라면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며 시간을 잡아먹는 일인지는 아실겁니다. 상황이 안좋아지면
진행자가 추가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제품라도 리벌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뭐든 재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실력이 안된다면
돈만 들고 관련 업체나 전문가에게 찾아가 똑같이 만들어 달라 하면 똑같이만들어 주는게 요즘입니다.
이것을 안하는 것은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원 제작자의 피땀흘린 고생과 노력을 쏟아부어 만들어 낸
그 열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 동호회에서도 원 제작자의 동의없이 누군가 도면을 따라 복제품을 만들었다면 가차없이
까이고 퇴출 당하곤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OTD에서 진행되는 공동제작 제품은 디자인과
도면참고 및 복제품의 생산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는 진행 전에 반드시
원 제작자의 허락과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본 사이트 활동에 제약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제작 진행자는 자신이 진행하는 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복제나 참고를 불허한다거나 또는 누구나 가져다 써도 무관하다고 사전 명시를 해준다면, 이를 참고하는
회원님들도 차후 관련 문제로 얼굴이 붉어질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은 본인이 행사하고 본인이 지켜내야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과거에 모 공제품을 모 회원이 사전동의 없이 복제품을 다수 만들어 몰래 판매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원 제작자는 이를 알고 노발대발 했으나, 동호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스스로 활동을 접고
잠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잘못한 사람은 잘 붙어서 활동하고 있고, 고생해서
만든 사람은 사라져 버리다니, OTD에서는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운영진 회의 후 전체 이메일 혹은 쪽지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며,
회원약관에도 첨부 될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요 약 **********
공동제작 혹은 DIY 제품에 관한 디자인 및 도면참고 라이센스(저작권) 관련문제 정립
제작 및 진행자의 경우
1. 공동제작 진행자는 제품 공개 사전에 반드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명시를 한다.
예1) 설계나 디자인 참고에 대해 100% 허락합니다. 맘대로 퍼쓰세요.
예2) 절대 불허합니다. 부득불 필요한 경우는 사전연락을 부탁합니다.
2. 허락되는 범위와 허락하지 않는 범위를 반드시 자세히 명시한다.
3. 본인 제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야 한다.
다른 회원의 도면이나 설계 등을 참고 할 경우
1. 원 제작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2.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어떠한 경우도 진행하면 아니된다.
3. 순수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며, 외부 공개 또는 양산, 재판매 하지 않는다.
예) 외부 요청 및 각종 유혹이 있어도 거절 할 줄 알아야 한다.
4. 단, 외부공개, 양산, 재판매 등에 대해 원 제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무관하며
이때에는 참고한 원제품 관련 링크나 사진을 반드시 명시한다.